전세낀 매매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때
매매 8.1억
전세 4.4억
현재 필요자금 3.7억
지금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한 집을 2년뒤에 들어가서 살 예정인데 그때 세입자 한테 전세금4.4억을 돌려주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껀데 그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본인이 실거주 입주하면서 주담대를 받아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출조건들과 정책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과의 심사가 필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조건 (2025년 10월 기준)
실거주 목적 대출은 비규제지역 또는 완화된 규제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집값 8.1억 →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적용 범위 확인 필요:
비규제 지역: LTV 최대 70%
조정대상지역: LTV 50~60%
투기과열지구: LTV 40% 이하
적용비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니 그때가서 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2년 뒤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전세금 4.4억 대출은 가능해 보입니다.
2년 뒤 대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금융기관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6개월내 전입의무가 있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보증금빼고 나머지 갭을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로 보증금 마련이 가능하나 현 임대차계약이 6.27 대출규제 이전에 체결이 된 경우 가능하고 그 이후일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까지만 한도가 제한이 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 8.1억
전세 4.4억
현재 필요자금 3.7억
지금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한 집을 2년뒤에 들어가서 살 예정인데 그때 세입자 한테 전세금4.4억을 돌려주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껀데 그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 2년 후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주담대 대출실행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2년 후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모르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구입시기에 받는 것과 구입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는 것은 상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선 현재 수도권내 주택의 경우 전세퇴거자금은 1억한도로 제한되는데, 이는 매매와 전세계약일자가 25년 6월 27일이전이라면 이전기준이 적용되겠으나, 본인이 이시간 이후에 구매할 예정이라면 위 규제가 적용되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최대 1억으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주택이 비수도권이라면 LTV70%한도로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현재 대출 규제로 3.7억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대출로 보증금을 반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