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입 하고자 하는데 25평,32평 어떻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가격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지를 잘 고려하시어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 그리고 실입주시 학군이나 교통편의성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장단점이 있고 개인간 선호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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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되고 아파트가 완공된후 시세가 나오게 되면 현 시세가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됩니다. 즉 분양가+2억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시세가 이 합보다 낮다면 그만큼 손실로 보시면 되고 , 합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은 이득으로 보시면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이 발생된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데 전자차럼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양도차익이 없기때문에 부과세금은 없을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양도차익 발생되면 세금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취득원가에는 매입금액(분양가+프리미엄)을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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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언제 1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현 이주단계라면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은 멸실로 보기 때문에 이후로는 2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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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됩니다. 질문처럼 3주택에서 양도세를 내고 두 주택을 매도한뒤 1주택만 남은 경우도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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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올 6.1일부터는 미신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고제 연장이 아닌 시행중인 제도이며, 계도기간만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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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거주자인데 양도세 없는 매매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2년 보유, 2년실거주를 하면 1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입주후 2년뒤를 매도시점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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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상보다는 계약위반으로 볼수 있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를 한 대출 이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으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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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2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해지시를 가지고 임대인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묵시적 갱신도 동일조건으로 이어지는 계약이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만기해지로 볼수 있고 이에 따라 만기일은 8.15일로 보여집니다. 즉, 임대인이 주장한 5일간의 월세부담의무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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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계약해지 시 월세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이 만료된 뒤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월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환산보증금 범위 초과시에는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점유를 먼저 비우셨기에 대항력인정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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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언제쯤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한 시기가 오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먼저 변화되어 현재 예상과는 다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기정사실화된 수요변화에는 가격방어를 위해 적절한 시장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인구감소가 진행되더라도 생활패턴이난 주거양식 또한 변화되기에 예상하는 급격한 가격폭락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예전처럼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는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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