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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흑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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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잔금일 전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1월 잔금 일정으로, 매매 계약 체결 진행 전입니다.

예비 부부라, 일단은 신부 명의로 계약하려 하는데

본인이 계약 이후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판단될 경우 제 명의로 계약하려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특약 삽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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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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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하기 전에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여러가지을 다시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한것도 수정해야되고 계약서 역시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거래한 부동산과 협의 잘하셔서 일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계약금등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변경시 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명의로 거래 하느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별도로 약정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계약을 먼저 하여야 한다면 가급적 대출 조건을 신속히 알아 보신 후 유지 또는 변경을 실거래 신고전에 확정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듯합니다.

    매수인변경은 계약서를 다시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