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계약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부동산 매매계약시 배우자 단독명의로 진행했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자합니다.

잔금일도 조금 당기고자합니다.

(매도인 동의가 필요한건 알고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했고 계약한지 한달 이상 지났으며

중도금은 없이 계약금까지만 이체한 상황입니다.

1. 전자계약이었는데 변경합의서를 덧붙이는것만으로도 명의와 잔금일 변경이 가능한지

2. 아예 계약 해지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이미 최종 서명이 끝난 상태라면 매수인을 단독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는 사안을 단순한 변경합의서 추가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구요. 원칙적으로 기존 전자계약을 완전히 해제한 뒤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명의자와 앞당길 잔금일만 수정해서 간편하게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해제와 재작성 모두 매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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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에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공동명의를 위해 매수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여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해제되면 거래신고도 자동으로 해제 됩니다.

  • 1. 전자계약이었는데 변경합의서를 덧붙이는것만으로도 명의와 잔금일 변경이 가능한지

    ===> 매도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2. 아예 계약 해지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 내 세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취소 후 새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제일 깔끔합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중도금 납입 전이니 매도인도 이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