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상태의 부동산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 매매 계약서나 증여 계약서 갖고 오라는데

매매 계약서로 작성해서 가지고 가도 되나요??

증여가 아닌 매매형태로 부부 공동 명의인데 변경이 되나요? 매매로 지분을 넘기면 인지세도 납부해야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하시려면 부부간이라도 실제 매매대금이 오고 가야하며, 실질이 매매라면 매매로 인한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부부간상 매매는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