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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수염고래28
따뜻한수염고래2821.03.22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관련문의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가격 5.5억 아내명의로 분양 및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였고, 현재 프리미엄이 3억가까이 붙었습니다.

1)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부채 승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면 될까요?

3) 맞벌이 부부인데 공동명의로 변경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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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하려는 재산에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대신 계산하여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대출도 승계가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출이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분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대부분 중도금대출이 발생한 상태라 이를 증여할 경우 대출까지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증여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하시어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 맡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변경과 관계 없이 두분이 구성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자로 되시는 것이므로 무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더이상 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