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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효력이 잇으려면 계약일 3개월전에 보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죠, 다만 계약만료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은 계약만료 해지에 대한 의사를 문자나 전화등으로 이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이 답 없이 시간을 끌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기해지 의사의 한 증거로써 사용하는 것 외에 단순히 내용증명 발송은 사실상 법적효력이 없고, 오히려 만료전에 내용증명을 받게 된 임대인 심기를 건드려 퇴거시 무리한 원상복구 의무를 강요하는등 마찰로 커질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전이고 임대인이 통화나 문자시 대답을 피하지 않고 반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내용증명발송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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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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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자동으로 됩니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일과 잔금일 차이가 한달 이상이라면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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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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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후 월세 전환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볼때 대학가 특성상 임대인이도 어느정도 협의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니 잘 협의하여 추가거주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연장시 월세 전환을 하신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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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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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심사기간은 알수 없지만 인터넷등에 보면 최소 1달의 여유는 갖고 신청하라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잔금을 치룰경우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한달이상 차이를 두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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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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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때 어떤것들이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은 계약전까지는 따로 준비할 서류등은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치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만 잘 갖추셔서 법무사등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 아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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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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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기간 보다 한 달 일찍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만료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납부는 세입자가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계약전에 입주예정이고 이때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이사가는 것이라면 관리비 및 월세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주변 부동산에 여러곳에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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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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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축아파트는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후취담보 집단대출을 이용합니다. 후취담보대출은 아파트 입주시점에 신규아파트 보존등기발급이 늦어질 경우 잔금 날 은행권이 근저당을 설정할수 없기에 향후 소유권이전시 설정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고 근저당이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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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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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전전세"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는 전대차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후 다른 사람에게 한번더 이를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이렇게 두개의 계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으로 생긴 임차권의 경우 이러한 전대차는 임대인동의가 필수이며, 만약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대차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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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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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과 근저당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과 근저당은 담보물권이라는 점은 같습다만, 근저당의 경우 연속되는 거래의 총한도액을 설정하여 완전 상환적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권리 입니다. 쉽게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1억 받았을 경우, 저당 1억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매달 50만원씩 원금을 상환할 경우 원금이 줄어들었기에 그 때 마다 등기부상 금액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불편함도 문제고 등기시 비용도 문제가 될수 있수입니다. 반대로 근저당1억을 설정할 경우 원금이 줄어들어도 완전 변제 전까지 해당 등기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완전 변제시에만 근저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저당보다는 근저당을 많이 설정하고 근저당의 경우 1억을 빌릴경우 120%인 1.2억을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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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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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목"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28가지가 있으며, 지목에 따라 이용등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로는 전,답,과수원이 있고 그외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현이용현황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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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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