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년 계약 연봉 500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반 전세대출로 살다가
올해 10월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미혼이고 지원 대상이 될 까요?
홈텍스로 소득금액 증명을 보니
22년 회사 계약 연봉은 5천만원
종합과세
수입 금액: 사업 122만원(알바같은걸함), 근로 4920만원
소득 금액: 사업 43만원, 근로 3740만원
이렇게 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홈텍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될 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으로만 보았을때는 가능합니다만 다른 조건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 1.8%~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고,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일 경우와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