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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천산갑250
기막힌천산갑250

22년 계약 연봉 500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반 전세대출로 살다가

올해 10월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미혼이고 지원 대상이 될 까요?


홈텍스로 소득금액 증명을 보니

22년 회사 계약 연봉은 5천만원
종합과세
수입 금액: 사업 122만원(알바같은걸함), 근로 4920만원
소득 금액: 사업 43만원, 근로 3740만원
이렇게 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홈텍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될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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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으로만 보았을때는 가능합니다만 다른 조건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 1.8%~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