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입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알아보고 입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진행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보통은 대출금액이 전세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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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은 후 본계약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기간을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하여 본계약진행을 제촉하시고 기한을 정해 그 이내 미체결시 가계약금 회수등을 다시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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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의 잔금 납부를 분할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완납되어야 소유권 획득이 가능하고 일부납부시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분양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면 가능할수 있으므로 분양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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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매수 시 다시 매도하기 어려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기본적인 수요가 적습니다. 이유는 선호도면에서 아파트가 더 많은 것도 있고, 가격면에서도 가치상승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독주택도 나름의 장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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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을 구입할때 전세계약자와 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하는 주택에 현 거주하는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를 하면 기존임대차는 인수되기 때문에 따로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등은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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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한도요율이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중개사와 잘 협의하시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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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주는 날짜를 미루는데요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실여부는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추측하여 답변을 드릴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전에 주택을 비워주는것은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주택인도는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현관문 비번은 오픈하지 않는게 좋고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만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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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일부 변경 시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만료까지 2개월이상 남았고 본인이 추가거주를 원한다면 먼저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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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자금마련 진행과정과 대출상담은 어디에서 상담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질문처럼 집단대출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나, 납입회차별에 따라 5,6회분은 자기자금으로 내셔야 할수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시 지급방법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향후 자금마련에 문제가 없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시기에 주담대를 실행하게 되는데 해당 딤딤돌의 경우 연계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디딤돌의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인 만큼 사전에 인터넷등을 통해 기본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에 문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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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누가 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A, 즉 매도자가 부담하는게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한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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