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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위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올 1월에 만기되는 정기예금이 있는데, 사정상 그전에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급해졌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매매를 위해 현재 정기예금을 들어 놓은 금액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예금의 몇프로나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정기예금 만료 시

한번에 갚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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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예금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예금잔고의 90 ~100%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액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대출이자는 예적금금리 + 1~3%정도 적용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내적금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만기일까지 대출이용이 가능하고 이자율은 적금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게 됩니다. 정확한 예금대비 대출비율은 해당 상품에,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달 지급하셔야 하나 원금은 만기전까지 아무때나 상환하시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예금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만 한도나 금리등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따라 많이달라지기 때문에 이부분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