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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허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경우 허위매물이라는 중거를 수집하여 이를 올린 부동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포털의 경우라면 매물정보를 클릭 후 우측상단 허위매물신고 버튼을 클릭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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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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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인데 연장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소재지의 사업자 등록을 할 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상임법에 적용보다는 민법상 임대차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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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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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무순위청약 규제완화 적용되는 첫 단지 소형 위주인데다 타 분양가 대비 가격 극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의 경우 대형평수보다는 소형평수가 더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소형평수의 경우 임대차가 유리하고 수요가 많기때문입니다. 질문처럼 규제완화와 더불어 소형평수는 단점이라기 보다는 장점으로써 더 부각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 대비 높은 상승을 예상할수는 없지만 만약 해당 단지의 가치가 상승된다면 그 상승률은 소형평수가 대형평수에 비해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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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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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도 매도시 매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된지 오랜된 구축아파트의 경우 질문과 같은 단점이 고층에는 있기때문에 매매시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만 최근 건축기술이 좋아지고 난방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단점보다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한 장점이 더 부각되어 가치가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구축의 경우라면 매매가 어려울수 있지만 신축의 경우라면 특별히 매매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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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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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적용되는 평수와 다른건물에 적용되는 평수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말하는 평수기준과 주거를 위한 아파트에서 말하는 평수 책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관련 법률적용이 다르고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 공급면적을 산정하는데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평수를 이야기하고 공용면적의 경우 복도나 엘레베이터 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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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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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도로에 외부인출입금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부체납도로는 말그대로 주택법상 용적률 또는 건폐율 제한등을 종상향을 조건으로 도로등을 추가로 개설하고 이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누군가가 이를 출입금지등의 명령, 제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준공이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기부체납을 위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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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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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잔금부족으로 바로 전세를 놔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세입자를 구하고 그 잔금일을 매매 잔금일과 맞추셔야 가능합니다. 실무상 드물지 않은 경우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시면 일정 및 방법등을 잘 조율하여 주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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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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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의무 가입이 되어 있다라도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로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사고시 배상한도가 정해졌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의 내용보다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전세금보다 보상한도가 낮다면 별도가입을 고려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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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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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답변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이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전출신고를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인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강제전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관련된 만큼 빠르게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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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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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효력 요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의 성립조건은 유치권 대상이 타인물건일것, 대상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여야 한다는점,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점유를 유지할것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있을 경우 인수권리에 해당하기에 낙찰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합니다. 대부분 수익이 가능한 유치권은 해당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을 캐시해 이를 근거로 해당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경매시 반드시 철저하게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릁 통해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낙찰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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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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