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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08

임차권등기 명령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임차권 등기명령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각각에 대해서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싶어요?

혹 예시라도 적어주시면 더 감사할 거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쉽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후에 입주시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쉽게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상 법적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 :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임대차현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경우 대항력 및 순위보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번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대항력 또는 확정일자 중 한 가지 요건이 없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낙찰가에서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본인 순서에서 남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 것을 확인 한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고 이사를 간 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받는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옴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등기소에 신청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이 생겨 내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면령은 전세만기가 되서 집을 빼야하는데 전세가 안나가 보증을 못받을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놨을경우 집을 비워주고 나가면 그날부터 법정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가격이 내려. 전세가 안나가는 바람에 이런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분쟁없이 무난하게 이사를 오고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