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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7.29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둘이 비슷해보이는데 어디가 어떻게 다른건지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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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설정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물권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로써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은 물론 법원 판결없이도 임의 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및 서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고 등기비용이 발생되어 집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특별법의 의해 조건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며,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써 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계약단계에서 등기부에 등록하는것이고 임차권등기는 만기시 퇴거할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설정하는 시점, 설정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권으로서 등기에 기재가 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시 경매신청 가능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나가면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 물권이고,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설정된 전세권으로 법원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2. 임차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물건적 대항력으로 계약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권리이고 ,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이사후에도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수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