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전세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세도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권이 발동하는거아닌가요??
저걸 같은 단어로 나오면 어떻게 구분을 하여야 할까요??
차이점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주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에 잔금치르고 입주해서 살면 됩니다
전세권은 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주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임대인의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나가실때 보증금을 받고 전세권설정등기 해지를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라는건 단순히 임대차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등기부상 등기되는 권한을 말합니다. 쉽게 전세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생겨나는 권리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자체로는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이 없으며, 특히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에 다르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 서류협조와 동의를 얻고 등기소를 통해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권이라는 그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물권을 얻게 됩니다.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이며, 임차권은 전세,월세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를 열람하였을 떄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은 임차권자이고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전세권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연세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나 공시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임차권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공시되는 권리입니다
증 등기에 기록되는 권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에 표시되어 누구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죠
임차인은 전입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순서에 의한 채권 권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비용도 발생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전세계약과 전입신고 + 거주 + 확정일자로 임차권과 우선변제권등이 발생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며 전세금과 전세기간내에 전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에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는 바로 경매신청이 불가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강제경매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집을 임대차하는 방식인것이고, 전세권 설정은 그 전세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하지 않았을때는 아직 채권인 상태이고 기록하게 되면 물권이 됩니다.
채권인 상태의 권리도 보호해주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화해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전세권 및 다른 권리들과 우선순위를 겨룰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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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와 전세권을 단어로서의 차이에 대한 것이라면
전세는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으로 일정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계약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고 하는것은 월세와 같이 계약방법 중 대금지급에 관한 것이며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전세권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세는 주택 임대의 한 형태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법적인 권리로 주택이나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통해 설정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전세귄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귄리인 전세권등기설정을 하였을때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귄명확히 확보했다라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라는 것은 임대차 관계의 계약관계를 말하지만 전세귄은 그 계약한계를 넘어 법륜적으로 까지 획정했다는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권이 발동하는거아닌가요??
저걸 같은 단어로 나오면 어떻게 구분을 하여야 할까요??
차이점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전세와 전세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는 임대차 종류 중 하나이지만 전세권은 물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 물권에 따라 법원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인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다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똑같지만 전세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한다는 것 외에 나머지 권리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는 그냥 임대차계약의 한 종류이구요. 전세권설정은 물권적 대항력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전세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은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전세권설정등기(물권)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서 임대차(흔히들말하는전세)와 반드시 구분되어야하며 그차이도 반드시 이해하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그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전세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물권적 권리입니다. 즉,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권이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와 전세권을 구분하는 방법은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