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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돌꿩172
훈훈한돌꿩17223.03.23

근저당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의 차이점 및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과 전세권설정 요청을 받아 진행하려고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해서 검토해보고싶습니다.

아울러 둘의 절차 또한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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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는 채권채무계약서에 의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근저당이 아님)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 의무자는 전세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함께법원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당사자들이 등기를 위탁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담보물권이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쉽게 근저당은 해당 목적물은 담보로 돈을 빌릴때 설정되는 물권이고, 전세권은 일정 보증금 또는 비용을 내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둘은 목적상 차이가 있기에 같이 비교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등을 근거로 등기설정이 가능하고 근저당권설정은 말그대로 대출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등을 근거로 설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요청이신지는 잘모르겠으나 어떤 권리인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은행에 돈을빌려서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찍히는 경우구요.

    전세권설정은 해당건물에 추택임차인이 신청해서 보증금을 보호할 명목이고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관계가 이루어진 뒤 빌린 돈을 갚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변동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 '근저당권'인 것입니다.

    '일정한도'는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며,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채권 금액의 120~13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자 발생 등으로 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적인 대출계약인 경우 중간에 변수가 많아짐에 따라저당권을 계속 새로 설정해주는 행정적인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건물을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금보다 120~130%높은 금액을 설정하는데 이는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예기치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등기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되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대햐서만 설정하기때문에 건물부분의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이 변제됩니다.(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 부분에서 다 변제됨)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과 전세권설정 요청을 각각 다른사람에게 받으신 상황이신가요?

    누가 우선순위인지 확인을 하고 순서대로 설정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