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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월세 약간 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란 연속해서 두달간 연체하는 경우이고, 매달 정해진 월세보다 적게 내어 그 차액이 2달치에 해당해도 위와 같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일 떠나 계약상 지불하기로 한 월세에 대해서는 계약의무로써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고, 혹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가능한 기간내에 지연지급등을 사전에 부탁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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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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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사실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경매과정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세입자의 권리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경매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라면 질문처럼 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경매를 통해 낙찰하는 사람이 세입자를 길거리로 쫓는것이 아닙니다. 결국 채무자인 이전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낙찰인은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물건을 샀는데 이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물건을 그냥 쓰도록 놔두는 매수자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권리가 없는 임차인에게도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낙찰인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 손해를 본 기존세입자의 대한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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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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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기간을 넘겨 통보하실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것과 같기에 중도해지를 하셔도 3개월간 보증금반환이 어려우니, 사전에 일자를 확인하시여 늦어도 만료2개월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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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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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에 전월세 계약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및 보증금의 전달 기록(이체기록)등은 반드시 통장이체등을 통해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인터넷상 다운로드 받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되고,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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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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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놓으려고 보증금 설정 할때 기준 금액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법적기준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세에 따라 그에 맞게 책정하는게 일반적이며, 임차물의 상태가 주변 다른곳보다 청결하고, 최신시설이라면 조금더 높은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특성상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이 높다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기에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이시든 처음부터 전세로 하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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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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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계약 중도해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기전 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하고 조건으로 합의해지하나, 이는 임대인이 동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최근 월세의 경우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전까지의 남은기간 월차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손실금액이 크기에 합의할때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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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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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구두, 문자등 아무런 통보나 협의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말그래도 동일조건으로 이미 계약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세 대비해 전세금이 너무 낮거나 할경우 협의하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협의 사항일뿐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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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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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를 노린 전세사기를 피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로 전세 입주시 계약전 주변시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비 전세가격이 80%을 넘는다면 되도록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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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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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분쟁건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계약은 이미 갱신되어 계약시간이 시작된 것이기에 실거주라도 퇴거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즉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려면 계약만료 6~2개월전에 미리 통보하였어야 합니다. 2.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내쫒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계약은 이미 갱신되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실거주로 갱신청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이미 계약갱신이 되었고,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을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시킬수 없다는 점만 전달하면 될듯합니다. 다만, 특별히 갈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막무가내 임대인을 상대로 주거를 연장하기보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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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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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받는다고 전입신고 잠깐 빼달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질문자님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써 혹 경매시 대항력을 잃고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인이 대출을 위해 전입을 옮겨달란 얘기에 있었을 시 부동산에 한번이라도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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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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