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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되는 법률부터 세금까지 다릅니다. 쉽게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따라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또한 세금에 있어서도 취득세율등이 다르므로 실제 구분없이 사용하기에는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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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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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나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매도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현 거주상태를 유지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잘 계산하시어 판단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현 상태유지가 힘들다면,불가피하게 주택을 매도하여 대출을 줄이고 새로 집을 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사되는 비용등이 부담이라면 매도 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 보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 고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것으로 보이니, 자금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장기적으로 대체가능한지까지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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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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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 없이 보증보험은 자동승계되어 유지됩니다. 기존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효력도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만 변경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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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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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를 사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빌라 매매를 꺼리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향후 가치상승분이 적다는 이유와 매도시 거래상대방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우선 빌라수요가 아파트에 비해 많지 않고, 비교시세가 적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격상승폭도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고, 하락폭은 반대로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 건축기간이나 법률적 제한이 적기에 공급도 잘 되는 편이기에 구축빌라의 경우 매매가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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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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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자로 입주연기된 분양아파트해지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3개월 초과시에 시공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만, 2개월이 늦어진 만큼 이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지연에 따른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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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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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때문에 중간에 계약해지하는데 돈(벌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약간은 특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임차물의 하자등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나 임대인이 예상하거나, 대처해주실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 주선을 해야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임대인이 동의해줄 경우 합의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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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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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나 급매물 매입 중 어느 편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다고 해도 실제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기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급매의 경우가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구요. 사실상 실거주를 위한 매수라면 큰 차이가 없다면 분양한 신축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볼때 유리한 점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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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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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에 전세로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다가 2년이 만료되는 달에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계약만기에 해당하는 달에 계약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만기 6~2개월전 통보를 넘긴것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이것과 별개로 정상적인 계약통보를 했다고 했을때 질문에 대한 답변입나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2. 행사가능하고, 전월세변경에 대한부분은 합의로만 가능하니,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3.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하는 경우,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 경우가 있지만, 전세이니 해당은 없으시고, 실거주가 아니면 실제 거부불가합니다.4. 이것은 이사 이후 우편물등이 전입세대열람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물론 세대열람의 경우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5. 최대 5%이내 상한은 가능합니다만, 이건 인상률 대한 제한이고, 실제 인상또는 인하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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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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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할떄 세입자가 도배를 요청하면 해주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 도매나 장판의 경우 계약전 합의하여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전 도매 및 벽지에 대한 교체를 해주어야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전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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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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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을 했어도 임대차보호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매수한 권리자(새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대한 의무는 승계됩니다. 즉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에 획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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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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