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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3.05.02

부동산 전세 2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갈려구 하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나갈려구 하는데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하는데 중계비랑 청소비등 세입자가 다 부담해주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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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것이니 임대인의 손해가 없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대인 조건을 수락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는데 해당 임대인은 청소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청소비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히 지급의무가 없으나, 중도해지 조건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해지를 위해 동의를 하신거라면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 기본적인 청소를 매일 해 놓으면 내부상태가 정리정돈 되어 있고

    깨끗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애완동물 사육이나 심한낙서,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냄새등이 심할 경우 청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이전에 임차인의 계약의 위약의 일환으로 인한 것이기에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원하는경우 어쩔수없이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와 청소비등을 기존임차인이 지급하고 나가는것이 실무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