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쓴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하네요

2달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있습니다 2년 전세 계약 후 2달전 2년 갱신권을 썼는데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고합니다 그럼 새 세입자구할때 전세 복비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갱신권까지 쓴 세입자가 두 달 만에 나가겠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임차인은 차임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다만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를 임차인에게 물리도록 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어 실무상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보통은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중개보수 부담을 서면으로 합의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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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 이전에 퇴거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복비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협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