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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시 거주자가 경기도 B시 청약 할 때 1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광역시, 도 단위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 내 청약이라면 같은 경기도민은 1순위가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조건이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청약시 지역구분은 대부분 광역시, 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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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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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후 30일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으로 사실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확정일자부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확정신고를 먼저해도 전입신고가 된 뒤, 익일 00시를 기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얻는 조건이고 이러한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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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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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분양받은 아파트와 같은 신규아파트는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난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최초 등기작성에 따른 소유자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소유권보전등기라고 하며, 등기순위1번으로 등기된후 이후에 추가적인 소유권 보전등기는 불가합니다. 이때 부터 변경되는 소유자는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로 등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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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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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변시세 확인후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 매물은 피할것2.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권장합니다.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을것.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것.위 부분만 하셔도 어느정도 보증금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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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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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부동산 가격 전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부동산가격에 대한 예상은 대부분 하락세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물론 회복기가 오기는 하겠지만 그시기가 내년까지는 힘들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금리도 계속인상중이고 이에따라 경기침체도 올거라는 견해가 많아 후행지표인 부동산 가격회복까지는 더욱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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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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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계속 내릴지 아님 오를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가격은 주택가격 방향과 같이 흘러갑니다. 즉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전세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의견상 내년까지는 주책가격하락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전세가격도 이에 따라 하락세가 이어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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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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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과 같은 해약금 효력은 없습니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이 먼저 이 매물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걸어두는 것으므로 계약이 파기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시 계약금은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효력에 대한 해약금으로 적용될수 있기에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적은 금액단위로 가계약금을 걸어두시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이에따라 계약금(계약금액의10%)를 입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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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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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지금현재 분양권(피 없음) 구매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구매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아파트 위치가 본인이 거주하기 유리한지와 분양후 투입되는 대출이자부담과 잔금지급의 충분한 자금적 여유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이 끝나지 않은만큼 자금 운영을 타이트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보다 지출단위를 좀 더 넓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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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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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차이점과 개별 조건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론상 말씀하신대로 전세는 보증금을 내고 2년 계약을 하여 거주하는게 일반적이며,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매월 지급하고 2년을 거주하는 구조 입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월차임이 없는 대신 월세의 비해 보증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전세대출등을 받아야 하며 결국 매월 은행에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월세와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전세로 대체하여 매월 이자에 대한 부담을 털어낼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전세계약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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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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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 승인 후 계약서 수정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변경해야하는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현재처럼 전월세신고 및 대출승인까지 확정되었다면, 사실상 수정하는 자체가 가능해도 과정이나 방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문의를해 보시고 그에 따라 하셔야 될 듯 보이나,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루차이이므로 기존계약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무리하시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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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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