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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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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전세보증금보증보험가입?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던 것 같은데, 권고사항인지 강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사항이면 법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가입은 강제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법조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관련법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3개월이하 보증금의 5%. 3개월초과시 7%, 6개월초과시 10%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관련 사항은 임대인의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 권고사항입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명시 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강화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도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이 개선됩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강행규정임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