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전세보증금보증보험가입?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던 것 같은데, 권고사항인지 강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사항이면 법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가입은 강제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법조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관련법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3개월이하 보증금의 5%. 3개월초과시 7%, 6개월초과시 10%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관련 사항은 임대인의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 권고사항입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명시 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강화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도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이 개선됩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강행규정임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