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시 임대료인상 재계약작성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시면 계약기간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료인상은 불가합니다. 이 특별한 사정에 임대인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통보와 함께 임대료인상을 요구한 것이라면 환선보증금 5%이내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계약사항 변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이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직접 임대인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할 경우 서류비 명목으로 5~10만원 사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정확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면 이를 공인중개사무소라 말합니다. 흔히들 부동산이라고 부를 뿐 개념과 뜻자체가 다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중개과정 중 과실로 인한 손해는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중개과실로 인한것이 아닐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거래를 하는 당사자도 중개사의 확인설명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거래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사기를 피할수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거래자체가100%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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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 보험누가 들어야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혹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보증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비용을 생각해 둘중 한분이 가입하는게 아닌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얼마가 들던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금기준 보증요률이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는 임대인,임차인차이는 없고 보증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보증요율에 따라 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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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이 재건축을 한다고하는데 시간은 얼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위에 재건축동의서를 받았다는건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정식조합설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며, 실제 재건축이 끝나기까지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을 할지도 100% 확답할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알수 있는데 이는 이주가 시작되기 전 단계로 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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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갭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투자의 목적이 아닌 자가주택 구입용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후순위 근저당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에 실행되며, 그리고 전세만기로 인한 세입자 퇴거를 위해 보금자리 대출을 할 경우는 조건에 따라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보금자리론은 저금리 정부대출이기에 소득조건, 주택보유여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조건이 까다롭고 기존주택 매도와 같은 항목이 있기에 투자를 위한 대출로는 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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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지않았는데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소급효가 없기때문에 전세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데 이때 이전 보증금은 그전 확정일자로 승계되지만, 상승된 금액만큼은 새로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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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다면 이사전 관리실을 방문하여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으며, 전입자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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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어디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을 위해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으로써 5층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파트의 개념으로 몇개가 있으나, 건축법상 층수기준이 맞지 않아 아래와 같이 인용하였습니다."상업 및 업무용 고밀도 건축의 경우 그 시초가 세운상가와 낙원상가였다면, 주거용 고밀도 건축의 시초는 196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아파트였다"이 아파트는 1961년 10월에 착공하여 1964년 11월 30일 1, 2차 공사가 완성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주도한 건축으로서 6층아파트로써 건폐율 11%, 용적률은 87%에 불과했다. 때문에 1992년에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되었고 그 자리에는 마포 삼성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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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시 과정에서 받아야할 절차나 승인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그 과정들 사이사이 조합의 의사결정까지 의사합치나 자금확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죠, 특히나 재개발의 경우는 공적인 영역이 강하고 기반시설관련한 부분까지 진행되어야 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합치나 공적 기관의 승인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이 더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재건축 역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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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최대한 빨리 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매물보다는 빠르게 계약되실 확률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위에 부분은 중개법상 위반사항입니다. 즉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는 질문자님은 상관없지만, 이를 받는 중개사무소는 불법행위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이를 수용하고 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거래실종 상태에서 단순히 위 부분만으로 매매가 빠르게 되긴 어려워 보이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가격 자체를 낮추시거나 이를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으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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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갱신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법률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중에서도 중소기업 중 해당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질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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