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바닥 원상복구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때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수비용을 청구한다면 안타깝지만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에 따라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임대전과 비교하여 임대중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었기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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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대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을 신청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보통 민영아파트 청약에 경우 조건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1순위 청약에 1주택보유자 까지도 받는 경우가 많고 청약이 된 이후에 기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택을 한채 보유했다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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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할때 가장중요 포인트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개인적 선호도가 다르기에 다소 주관적일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 이사를 할때 주변 중고등학교의 유무와 학교 레벨등을 많이들 체크하는듯 합니다. 전학등이 아이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초등학교때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 배정이 가능하기에 그런듯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특히 대중교통 편의성과 생활편의성 , 그 다음으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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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매물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지역이 월세를 얻는냐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예를 들어 학원 또는 대학가 주변이라면 새학기 시작 전인1-3월 정도 이고, 기타 주변 환경에 따라 수요가 달아지므로 차별성이 있을듯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3,5월에 이사가 많으므로 그때가 매물역시도 많이 나올듯 보이고 날씨영향으로 인해 여름철이나 한겨울에는 이사를 많이 하지는 않으므로 매물 역시도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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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상가를 임차인인 제가 빼서 나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 합의없이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하면 되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 통보받은 3개월 후 발생됩니다. (단, 환산보증금 범위 있는 상가의 경우) 즉, 보증금등을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뿐 중개수수료와 기타 월세등의 페널티를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단 최초계약시 특약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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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나, 개인별로 다주택자이거나 규제지역 9억원 초과한다면 대출 가능규제로 인해 안될 확률또한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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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재개발은 공공적인 부분 공원이나 학교등 생활편의 및 기타 관련시설까지 전체적인 지역생활권을 만드는 과정이고 재건축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일정한 부분까지 주거시설과 필요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개념으로 보면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범위가 크고 공공재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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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생각 중인데, 도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누가 책임지고 해야하는 부분이아니라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생활로 인한 벽지 노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해야하지만 재계약을 안했다면 새로운임차인이 입주전 요구시임대인이 해주기도 하는 부분이기에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셔서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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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월세놨는데 비만오면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속되는 누수등으로 인해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사비등을 보상해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빈집상태 전체적은 누수원인과 수리를 병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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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는 특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 부분이 있어 설명과 실제 다를수 있습니다.일단 계약 내용상으로 볼때 크게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는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어떻게보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할수도 있을듯 합니다.일단 전세 없이 매도하는 경우는 실거주를 목적으로한 매수인에게도 바로 입주할수 있기에 오히려 매도하기 더 좋은 상황이며 2+2 조항으로 전세가격이 묶여 있어야함에도 매도하고 전세계약이 해제된다면 투자목적으로도 시세에 맞는 전세를 다시 받을수 있기에 갭이 줄어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심지어, 매도 시점에 따라서 계약해지로 임차권이 인계되지 않기에 기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대항 불가하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조항일듯 합니다.전세사기가 많아 심리적으로 불안한건 이해되지만 어느정도 법적 조치가 되어있음에도 정확한 법적 해석없이 특약등을 넣으면 나중에 그 책임은 본인이 질수 밖에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여 특약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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