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내집마련 어떻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내가 사는게 아니라 은행이 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완벽히 내집이라 말할수 있는 자가보유자는 많지 않으니 기운내시기 바랍니다.돈을 많이 벌수있는 방법은 모르지만 확실한건 기초가 되는 몫돈 마련을 위해서는 꾸준히 모으시는 합니다. 일단 어느정도의 몫돈이 만들어져야 돈을 굴려 더 큰 돈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개설과 동시에 매달꾸준히 납입하셔야 되구요. 뭐든 초기 노력없이 결과를 만들어 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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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월세나 전세를 2개이상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을 한군데 이상 하시는건 문제되지 않지만 지불된 보증금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는 가장 최근 주택으로 기록되고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실효되기에 대항력 또한 잃게되어 주택이 임의경매등에넘어가거나 매매가 이뤄질 경우 자칫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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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 미납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도 이런 세입자가 있다는거에 놀랍네요.일단 이미 2기 연체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와 더불어 즉시 임차물을 돌려달라 하시고 이후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와 비워줄것을 보내시면 대부분은 먼저 연락이 오게됩니다 이렇게해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통한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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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들어가면 내집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임대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거주 몇년뒤인지 추가납입은 얼마인지 등은각각의 아파트마다 다르므로 입주 또는 청약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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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집값이 내리면 전세금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하락은 결국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전세는 한번계약하면 최소 2년 최대4년간은 시세만큼의 인상이나 이하는 어렵기에 주택가격보다 반응이 늦어 보일수는 있으나 결국 주택가격 흐름으로 전세가격도 따라갑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보다 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기에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어느정도 전세금 하락은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는건 말그대로 반전세를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3억 보증금을 2억으로 낮추고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는것으로 대략 1억당 45만원 이내정도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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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허락없이 부동산서 미리 월세계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계약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임대인의 동의나 인감없이 부동산 스스로 계약했다는건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무효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불가능한 4년차 재계약이라면 재계약을 안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 후 2년후 재계약이라면 임의대로 내보낼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월세보증금이 있으시니 향후 이사시 집안에 문제있는부분들을 청구하시면 될듯하구요 심리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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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약간 잘못이해하고 계신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재건축을 통해 기존 조합원 또는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분양가(공사비등이 포함된 최종금액)에 개인이 보유한 개발전 주택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담금을 내고 입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더 낮거나 일반분양보다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그만큼의 시세차익이 발생되고 이에 대해 재개발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여 일정부분을 세금을 걷어가죠, 그 부과대상이 되는 초과이익금액이 3천만원에 1억으로 상향된 것으로 즉 초과이익이 1억 미만이라면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세금이 면제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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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어떤종류로 분류와 사용용도및 제한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놓은것으로 전,답...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여 필지별로 정해놓은것입니다. 흔히 건물이나 주택의 지목은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하신 것으로 이는 국토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구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흔히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따라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종합적으로 땅에 건물을 지을수 있느냐는 지목을 보시고 어떠한 건물을 얼마나 크고 높게 건축할수 있는지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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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 당첨 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로또가 됐다는 말이 있죠 대부분이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쉽게 로또도 당첨되면 기쁘지만 1등이나 5등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듯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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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민법상 계약관계로 설명드리면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해제는 특별한경우(사기 강박등)이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금이후 계약을 해제하신다면 그에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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