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변이 오랜된집이 많으면 않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건만을 가지고 좋다 안좋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에 오랜된 집이 많다는 것은 개발이되지 않은 구도심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생활편의성이나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골목등이 많기 떄문에 보안이나 치안등에서 신도심보다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된 주택이라도 해당 지역내 입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 많기 떄문에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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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없을수는 없겠지만 이전과다르게 지금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만큼 위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임대차든 매매든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권리상 위험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사유에 따라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제공받기 떄문에 계약과정에서 질문과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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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름은 도대체 누가 지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이름의 경우 흔히 아파트를 개발하는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체가 정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할떄에는 지역적인요소 및 개념적인 요소, 특히 상징적인 요소를 넣어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건설사 브랜드와 조망이나 입지상 특징을 넣게 됩니다. 또한 이전과 다르게 영어로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차 아파트이름은 발음하기 어렵고 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10자리이내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했듯이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을 짓는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에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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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공평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부자와 서민간 세부담의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수 있고, 대신 상품가격에 이를 포함하고 있기에 징수과정은 쉬운 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된 소비자가 서민이고, 그 소비를 선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떄문에 세법기준으로 생필품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토지의 경우 생필품의 성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할떄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면세로 구분하는데 이에 토지는 해당되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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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편법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문제는 피할수 있을지 몰라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에 따른 금액으로 볼수 없고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기 떄문에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받아낼 법적 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원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시에 정상적으로 반환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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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시사용승인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사용승인신청을 다시 접수하여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으로 2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된 건물에 대해서 잔금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리나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따라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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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민간 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의 가구로써 서울의 경우 1억6천5백만원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약이 2억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인가구 12만원부터 6인가구 17만원까지 매월지급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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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세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요건이 있는 대출상품에 신청을 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시중은행권 대출이라면 세대주요건이 필수는 아닐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혼인신고전 세대분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 거주주택이 부모님 명의로써 동일세대에 따른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꼭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라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확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한번더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대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본인이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 명의자인 부모님이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하고 본인이 현 주택에서 세대주로 변경후 대출을 신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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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은행 대출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구처럼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LTV는 50%가 한도입니다, 최대 10억까지 가능한것으로 볼수 있으나, 개인 부채여부와 보유주택수등에 따라 DSR제한을 받기 떄문에 이보다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의 경우 취득세율이 3%.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0.5%을 더해 7000만원정도이고, 등기비용을 고려하면 7500~7800만원정도 세금이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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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세를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상황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단 두분이 재계약시 월세인상에 합의를 하고 계약을 연장하신 것으로 보이고, 현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매물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부분만은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소유권자인 임대인 마음이기 떄문에 임차인이 이를 제지할수는 없고, 임대차에서는 이미 합의를 통해 올린 만큼 재조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는 기간중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할수는 있지만 이런경우 계약을 중도종료하고 퇴거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실상 재개발에 따른 이주비를 기대하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상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승계되는 만큼 제지를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에게 중도퇴거를 요구한 것도 아닌 단순하게 집을 팔려고하는 것이기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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