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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서울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강남처럼 서울 상급지의 지역은 부동산 가격상승시 가장 먼저 반응하고, 반대로 하락시에는 가장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급지의 주택가격상승은 하급지 및 다른 지역에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상급지의 가격상승분이 다른지역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영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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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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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시 무주택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기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수 제외요건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써 청약자격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각 세금, 청약, 대출등 판단하는 예외기준에 따라 주택포함여부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2020.8.12 이후에 시가표준액 1억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에 있어 중과세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지 모든 부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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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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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이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환율 5%을 기준으로 보증금 1억5천 / 40만원 조건으로 보증금 1억3천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대략 48만원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특성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만큼 이보다 더 높게 월세를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 1억에 45~50만원정도 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도 10~15만사이로 전환을 말할수 있기에 일단 임대인과 대략적인 금액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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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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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 공동명의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금 대출등은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바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의와는 관계가 없고, 중도금 대출 역시 본인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권등에 사용되는 대출형태이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고려하게 되는 대출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 관련한 전세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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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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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얻으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하루전 전입신고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우선하여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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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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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옆에 개인 사유지를 보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닷가라는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를듯 보입니다. 보통 바다나 호수 그리고 백사장등은 공유수면으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것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며, 개인이 사유화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사장등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별도 신청 및 사용허가를 필수로 하셔야 하고 이후에 독자적, 배타적 사용권리를 얻을수는 있지만 개인의소유로는 할수 없습니다,그 외 백사장이 아닌 단순히 바다와 인접한 일반토지의 경우라면 당연히 사유지로써 보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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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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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주택에도 방공제를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방공제 면제여부를 판단할때 KB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금액은 3억원 이하일떄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방공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 방공제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고려해서 은행에서 대출시 이를공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은행기준에 따른 판단이 적용될 수있고, 특정시점에서 적용되는 규제변화, 지역별 방공제 요건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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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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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4년전에 5프로 올려주며 계약했고 2년전에 재계약했는데 올해5프로 올려줘도 되나요집주인은 한번5프로 올려줬으면 안된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기간 동안은 5%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개인이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로써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여 없는 상태라면 이떄는 임대인의 요구대로 인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거부하시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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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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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세주소를 신청한다는게 다가구를 구분세대로써 다세대로 변경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런 경우가 아닌 단순히 다가구는 그대로하여 세부상세 주소를 부여하는게 가능한지는 행정청에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이론상 다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상세주소만 부여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게 없지만, 다세대로 전환될 경우 등기부가 호수별로 생성되는 것이기 떄문에 일단 주택수가 호수별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수가 총5세대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면 소유자는 5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에따라 각종 세금등이 모두 증가될수 있고, 등기부도 각 세대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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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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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가는데 전세사기 대비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만기일 반환이 가능한지를 다시 임대인에게 문의하시고, 확답을 받으시는거 외에 만기전에 특별히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만기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그때는 그 책임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사전에 정확한 지급여부를 문의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상대방도 단순히 거짓말로 대응할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모두 피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보통 미반환의 경우 만기일 이후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떄문에 만기전까지는 다르게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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