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
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
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
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 2군데 동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을 활용하여 1개소를 전입신고 등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에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새집에 즉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지만,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시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때에는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나서 짐도 일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고 현 주택의 보증금 반환 및 퇴거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기에 새로운 주택 계약을 체결하신뒤에는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전입신고는 현 주택에서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절대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시 현주택에서는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반환전까지는 현주택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신규 임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이전 주소지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전 계약과 중복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집주인과의 퇴거일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으면 실무상 상관 없습니다.
다만 기존집에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권은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즉, 짐이 아직 안 들어가더라도 계약상 입주일 이후이면서 실사용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 가능일 기준으로 전입신고 진행합니다
기존 집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집의 보증금을 받은후에 새로 얻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부분이 해결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집에 미리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기존 집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복되어 전입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새집에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이 된다면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이후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