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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뷔폐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곳은?
현재 우리나라 최고가 뷔페는 5성급호텔뷔페가 아닌 심성동 프리미엄 갑각류 및 해산물 뷔페인 "크랩52"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금액은 200달러로 현재 환율 기준 29200원입니다. 5성급 호텔 뷔폐로써 흔히 3대뷔페라 불리는 신라호텔 더 파크뷰, 롯데홀호텔 라세느, 조선호텔 아리아의 경우 1인당 17~19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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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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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거주시 발생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층 거주시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스트레스가 증가할수 있다는 점인데, 주로 고립감과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울 수 잇습니다. 또한 고층일수록 환기가 어렵기 떄문에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이 아닌 이상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질환등이 쉽게 나타날수 있고, 초고층일수록 저층에 비해 산소 부족이 있을수 있어 신체적 피로도와 무력감이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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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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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고, 다른 무엇보다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가장 보증금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사실상 전세사기는 계약시점보다 만기시점에 미반환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00% 방지가 어려운 만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는게 더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그에따라 주택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시에는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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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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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도 매우 많은 지원정책등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결혼회피와 육아에 따른 비용증가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부동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인 지방과 수도권에 양극화 문제의 경우 지방의 산업단지 유치 및 통합적인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극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메가시티의 계획과 완성까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정책을 유지하고 개선해가는게 필요해보이며 ,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지원정책의 추가보다는 사회와 경제전반의 구조개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에 지원정책도 세금인 만큼 그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층들이 결혼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육아할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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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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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게들 별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커피원재료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커피의 브랜드, 실제 매장의 평수와 근무인원, 테이블 순환정도에 따른 비용적 차이가 모두 커피가격에 반양되어 차이가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 자체도 이용하는 목적과 수요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커지는듯 보이는데, 주로 개인쇼셜미디어등을 통해 알려진 핫스팟카페의 경우 커피가격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고가에 판매가되고, 반대로 주로 간단한 테이크아웃 위주로 판매가 되는 골목상권 카페들은 판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결국은 주요 이용고객층의 목적과 입지적차이, 운영을 위한 비용에 따라 커피가격이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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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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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시점은 취득시점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취득시기는 거래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유상거래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볼수 있기 떄문에 해당 시점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는 조금다르며,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입주권리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보유하여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시기는 각 요구하는 세금이나 구분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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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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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지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변심으로 인해 일방적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 특약상 합의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흔한 예로 계약시에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기재되어있고 , 실제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등이 발생될때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이 없거나, 전세대출의 거절 사유가 목적물이 아닌 개인의 이유일 경우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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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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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뗄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등기부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한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별도 알람은 가지 않습니다. 말했듯 타인의 주민번호등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뒷자리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열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능하나, 발급하여 사용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만 법원 인장이 기재되며, 제3자는단순 출력과 열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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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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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있는 롯데캐슬 입주자점검이후 부동산시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해당 광진구 롯데캐슬의 경우 이미 분양가 자체가 한강뷰나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높았기에 분양가 대비 상승여력이 적었던 사실이였고,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라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았습니다. 거기에 최근 사전점검시 발견된 하자등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시세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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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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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산정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보통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 속한 개별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고, 당해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자가 산정의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에 조사, 평가절차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①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따라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하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주된 용도와 가치가 유사하거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③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평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가격의 유효숫자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첨부 : 행정규칙, 국토교통부훈령 제1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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