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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잉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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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베란다 누수 질문드려요 비 많이오면

아랫층에가서 확인하니 천장이 젖어 있고 샷시옆에 벽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주르르 물자국이 있더라구요

천장에는 물방울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집에 붙어 놓아구요..

벽에 물방울 맻히는거는 사진을 보여줬구 천장에 물이 젖어 있는거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놨어야했는데 모르고 안찍어 놔 버렸어요

이래저래 토요일날 일단은 업체를 불렸거든요 오늘 아는형님한테 물어봤는데 저런 증상이 샷시 실리콘이나

등등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자기도 같은 경험을 해봤다구 하던라구요. 이럴경우는 본인 집에서 새는 것일수

도 있다구하더라구요. 작년 5월초에도 그랬다는데 작년 날씨 검색해보니 비가 많이 내렸더라구요

제발 우리집 누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아랫층 본인집 잘못이면 누수탐지 비용은 윗집 내가 내야되

나요 아님 아랫집 아니면 반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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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윗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윗집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누수이고 제척기간이내라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등은 10년이고 배관 욕실 방수, 바닥 마감재 하자 등은 2년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전에 누수탐지 비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세대가 지불을 하는 것으로 하는 약조를 한 뒤에 업체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관리실에 물어봐도 잘 모를 경우 업체를 불려서 원인지를 찾아야 하나 관리실 직원이 있는데서 중재를 해서 누수탐지를 하게 될 경우 반반씩 하던가 아님 원인지가 나올 경우 해당 세대가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탐지비용은 피해가 있는 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유는 누수피해가 시작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는 계속 아랫집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우선적으로는 아랫집에서 부담하여 원인을 찾게 됩니다. 만약 해당조사로써 윗집의 원인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과 수리비용 전부를 윗집에 요구할수 있지만 윗집에 원인이 아니라면 그 비용을 청구할수 없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윗집에서 직접 원인을 확인하여 본인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아랫집에 요구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내부 문제면 누수탐지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랫집 자체가 원인이면 누수탐지 비용은 아랫집이 부담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누수 원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된 후 그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급하게 우리집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아랫집이 원인일 수 있으니 향후 조율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질문자님) 베란다/샷시 문제일 가능성

    실리콘, 배수구 막힘, 균열 등

    이 경우에는 윗집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벽 또는 공동시설 문제

    외벽 방수 미비, 건물 구조 문제 등

    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아랫집 내부 문제

    내부 결로, 아랫집 샷시 하자, 벽체 균열 등

    이 경우는 아랫집의 단독 책임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윗집, 아랫집, 외벽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 책임소재가 판명되어야 비용 분담도 결정됩니다

    본인 집 원인이 아닐 경우, 비용은 아랫집이나 관리사무소가 부담합니다

    업체 소견서/사진/관리사무소 통보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탐지비용은 보통 윗집 세대 부담입니다.

    아래집에다 사전에 누수탐지 불러서 누수가 맞으면 본인이 수리하고 피해보상 해준다 말씀하시고

    만약 본인집 누수가 아니면 누수탐지비용은 반반 내자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누수탐지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층 본인집 잘못이라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누수 원인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실 수 있고 책임 소재가 애매한 경우 양측 협의를 통해 반반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