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에 천장누수있을때 퇴거 가능한가요

작년 여름에 비가오면 윗집이 테라스에 화분을 키우면서 흙이 배수를 막아 아랫집인 제 집 천장이 갈라지면서 거실에 물이 다 샜습니다.

집주인이 윗층에 전화를해서 배수관에 쌓인 흙을 제거하니 누수는 멈췄구요.

근데 얼마 지나지않아 비가왔는데 또 누수가 발생하여 총 2번이나 누수가 발생했고, 거실에 있던 제 화장품, 디바이스기기, 의류에 누런 누수물이 다 튀겨 다 버렸습니다.

천장에는 그때 이후로 갈라짐도 있고 석고 부스러기도 떨어지는데 집주인은 미안하다고 보수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2년만기때 퇴실하겠다하니까

월세를 깎아주시겠다 하셔서 살고있었는데

이제 곧 또 여름이 다가오고 누수가 재발할까봐 무섭고,

최근에 집에 개미떼까지 나오고 도저히 못살겠어서

만기전 중도퇴실 요청한상태인데

집을 내놓고 3개월이되어도 집이 안나가네요

이와중에 집주인은 기존 월세가보다 높게 월세를 올려놨는데

위에 나열한 누수, 천장갈라짐, 석고부스러기 떨어짐, 개미떼 출현과 같은 하자로 보증금받고 중도퇴실 가능한 부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하는 하자들은 중대하자로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지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윗집누수에 따른 피해부분은 윗집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수 있고 해당하자 부분도 윗집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부분은 윗집원인에 따른 부분이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도록 하시고, 이에도 윗집과 협의가 되지 않아 보수가 지연되면 그때는 내용증명등을 통해 목적물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제한되는 부분이니 주택 과실로 인한 중도퇴거 가능합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중개수수료, 이사비용까지 청구 가능하고요.

    임대인에게는 위 하자 문제로 거주가 불가하니

    이사가는날 맞춰서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면 중대한 하자에 속하므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시던 아님 해지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심각하 누수와 석고 가루 발생과 해충 출현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선 조치를 미루고 월세까지 올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누수 당시의 사진과 집주인과 나눈 문자나 녹취, 피해 물품 목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사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냥 나가도 싸움 날 확률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증거 최대한 확보,내용증명 보내기,

    그래도 버티면 임차권등기명령 or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계약 유지가 어려운 하자 수준이라 중도퇴실 정당성 충분합니다

    다만 말로는 안 되고, 증거 + 절차로 가야 보증금 안전하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 누수와 갈라짐 같은 중대 하자는 중도 퇴실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퇴거하실 수 있으며 개미떼 등 추가 하자도 주거 목적 달성 불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