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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산갑282
참신한천산갑28221.04.20
누수문제로 윗층과의 마찰..해결방법은없을까요?

비가올때마다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뚝뚝 떨어지는데

전문가분 모셔서 여쭤보니 윗층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워낙 오래된 연립빌라다보니 창틈사이로 빗물이들어와서 그런거라 하시더군요.

윗층베란다 창틀틈매꾸고 방수처리해야 잡힌다고하셔서 윗층 주인분께 연락드렸더니 비오는데 물떨어지는게 자기집이랑 무슨상관이냐, 건물이 오래되서 그런걸 어쩌냐 자꾸 우기셔서 업자분이 오셔서 진단해주고 가신거라고하니 그 업자분이 잘못진단한거다 하면서 자기네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법적인조취를 취할수 없나요?

남의집을 내돈주고 공사해줄수도없고, 그냥 살수도없고

입주시 페인트칠 했던것도 다 벗겨지고 곰팡이자국에 난리도아닌데..베란다 사용자체가 안됩니다.. 그것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시간은 어느정도소요되는지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보려했는데 말이 도통 통하지않아서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 상당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나 기본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누수의 경우 객관적 원인을 찾기위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이 부분 시간과 비용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베란다 피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 측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