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문제로 윗층과의 마찰..해결방법은없을까요?
비가올때마다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뚝뚝 떨어지는데
전문가분 모셔서 여쭤보니 윗층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워낙 오래된 연립빌라다보니 창틈사이로 빗물이들어와서 그런거라 하시더군요.
윗층베란다 창틀틈매꾸고 방수처리해야 잡힌다고하셔서 윗층 주인분께 연락드렸더니 비오는데 물떨어지는게 자기집이랑 무슨상관이냐, 건물이 오래되서 그런걸 어쩌냐 자꾸 우기셔서 업자분이 오셔서 진단해주고 가신거라고하니 그 업자분이 잘못진단한거다 하면서 자기네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법적인조취를 취할수 없나요?
남의집을 내돈주고 공사해줄수도없고, 그냥 살수도없고
입주시 페인트칠 했던것도 다 벗겨지고 곰팡이자국에 난리도아닌데..베란다 사용자체가 안됩니다.. 그것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시간은 어느정도소요되는지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보려했는데 말이 도통 통하지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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