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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들레
민들레들레23.02.11

아파트인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윗 집 문제가 아니라 외벽 문제라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식탁 위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녹화를 해 뒀어요.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니 비가 와서 그런데요. 비가 와서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이 말이 되나 의아했습니다.

먼저 윗집을 봤는데 윗집이 원인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비가 와서 그런게 맞대요.

외벽에 크랙이 생겼고 그 크랙을 타고 비가 들어 온 것이라고 천장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네요.

다른 집들은 다 괜찮은데 왜 하필 제가 거주하는 층만 그런건지 또 의아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8년차 살고 있는데 외벽에 도색을 한번도 안했었어요. 중간중간에 관리를 안해주니 이런 거 아니냐고 하니

아주 흔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라 이럴 때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못 받나요?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몇 일째 잠도 못자고 너무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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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이나 외부 보수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채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 외벽의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문제로 전체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