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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못쓰게 아니라 이미 사용을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통보기간인 만기 6~2개월전까지 주택매매를 완료하고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까지 매매로 통한 등기까지 마무리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하겠지만, 해당기간이 지나 등기가된다면 계약연장은 가능하다 퍈단은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 매매에 동의하고 매매가 될 경우 퇴거를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 중요한건 질문자님은 기간 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려면 위 기간내까지 임대인이 변경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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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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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는 항상 우상향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지표상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한게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볼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내집마련에 대한 필요가 아직 전반적으로 강하기에 주택수요가 꾸준히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주택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되게 됩니다. 자세히는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지만,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주택수요는 이러는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건물 감가보다 더 크게 작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 즉, 건축비는 물가상승등에 따라 꾸준히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신축건물의 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질수 밖에 없고 그 주변의 가격역시 그에 따라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그러하였지만 미래에는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부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인구감소세가 이러한 수요의 감소를 불러올수 밖에 없고 언젠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점이 오게 된다면 결국 주택가격도 우상향을 멈추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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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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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안 알려주는 경우,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정된 집합 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월1회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정세대를 초과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지속적인 관리비 상세내역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등을 신청하는게 다음 단계입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요청을 하는지 ,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과 과잉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민사상 소송등을 통해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보여줄때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연체이자등을 오히려 추가 부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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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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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추천하고 싶은 숲세권 아파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강북권내 대표적인 숲세권은 서울숲을 끼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내 아파트단지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랜드마크인 3대장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갤러리아포레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가격대는 매우 높은 프리미엄급 아파트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태봉산과 양재천을 끼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서초네이처힐등이 대표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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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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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이전 단계인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만 보면 입주권을 보유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주택이 실제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 역시도 1주택자의 전세대출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규제지역등에서는 불가할수 있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한도등에 제한이 있을뿐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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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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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가지고있으면 엄청 부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자의 판단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자산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부자다 아니다를 판단할수는 없지만 부동산 가액에 대한 평가없이 현금30억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볼수는 있을듯 보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현금환급성이 낮아, 실제 즉시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점등으로 질문처럼 말할수는 있지만 주택을 포함한 전체 자산이 30억이라면 대두분의 사람들보다는 자산이 높은 수준이기에 부자로 판단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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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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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북가좌6구역과 가재울 7구역중 더 사업성이 좋은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두개 개발방식자체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가좌제 6구역은 주택재건축이고, 가재울 7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등에서 나온 내용등을 볼때 가재울 7구역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성 자체는 북가좌 6구역 재건축사업이 더 나은듯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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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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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과 수색을 나누는 거대한 철도도 혹시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서울시의 지상철 지하화 계획에 해당 상암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포함된 노선은 국철인 경춘선, 중앙선, 경의선과 도시철도에는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일부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해당하는 지역 지하화에 따른 호재등을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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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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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 경매를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그외 유료경매사이트나 무료경매사이트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방문시 일반적으로는 무료이지만 해당 매물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유료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가입시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에 대한 사항과 상세 내용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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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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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에 입주전에 입주를 할 수 없는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만 한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겠지만 계약자체를 해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기에 따라 위약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계약이고 계약금 지급후 잔금일 도래전이라면 계약금계약상태이기에 일반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어 그대로 손실이 되게 됩니다. 이와다르게 중도금이 있는 계약이고 이미 중도금중 일부라도 지급되었거나 혹 중도금은 없으나 잔금일자가 도래한 경우라면 이때는 일방적해지가 불가하여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합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위약으로 요구할지는 알수 없고,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끝까지 거절하고 본인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빠르게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게 방법이고, 상대방과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전자처럼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일 전이라면 빠르게 해지통보를 하시고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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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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