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히 알수 없는 부분이기에 개인적 판단만 답변드리면, 일단 폐교라는 자체가 지역내 아이들이 감소하여 학교등이 통폐합되면서 기존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을 하는 만큼 공공시설이나 지역내 활용 가능한 시설로 개발을 제외하고 상업적인 이유로써 카페나 마트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일단 입지상 관광지나 명소를 포함한 곳이 아니라면 유동인구나 수요가 많지 않을수 있는 단점이 있을 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실제 폐교에 대한 개발사업자체도 주로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미술관등의 용도로 이용하던가, 공공시설등이 입주하여 사용하는게 대부분이고 질문처럼 상업적 용도로써 개발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개발이 되지 않거나 특이성이 없다면 단독으로 큰 부지를 이용하는 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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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 공고에서 전세보증금은 얼마이며, 입주 희망자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요건등은 동일하나, 지역마다 주변 시세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해진 보증금이 있는게 아닌 주변시세에 따라 90%수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그 안심전세포털등에서 지역별 공고에 따른 보증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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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이 보수적인 자영업자들은 왜 장사가 안된다고 가게를 접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보수적인것과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손님이 없어도 잘 견딘게 아니라 어쩔수 없이 빚을 내면서 버티고 있거나 다른 인수자를 찾지 못해 폐업자금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더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결국 폐업수순으로 갈수밖에 없는것이고 사업자별 자금력의 차이와 조달능력 차이에 따라 폐업시기가 다를 뿐이지 보수적이라는등 성향에 따라 그런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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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기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중이고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신축통합개발등의 정책들이 유지, 보완되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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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라 되어 잇는 아파트를 구매 한다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실제 이주와 착공이 진행되고 이시점부터는 기존주택을 매수하는게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를 예를 들면 토지거래로 간주해 취득세 4.6%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완공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시취득세이 적용되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는 분양에 대한 계획과 조합원 분양가등이 모두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해당 단계의 인가가 끝났다면 과정상 거의 개발 후반단계로 볼수 있고, 실제 착공와 완공이후 입주와 청산만 진행되면 사업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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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현재 일산 집 팔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정도의 평수의 주택을 구할지는 모르기 떄문에 어느정도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시세를 고려하면 추가로 3~5억사이가 될듯 보입니다. 특정아파트를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보통 대단지일수록 초품아 단지일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역내 가능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거주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실제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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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감정평가는 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는 사실상 조합이 구성되고 시행사가 건축에 대한 부분만을 맡기는 건설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의 경우는 기본적인 재건축에 대한 확정이 된 이후 선정하게 되므로 재건축 사전준비단계인 안전진단은 시공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시행하게되고 해당 결과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이후에 선정하는게 시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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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처음 짓기 시작한게 무엇떄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산업화에 따른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주거부족이 심화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빠르고 많은 세대가 동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떄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규격화된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이게 흔히 말해 동일한 소형면적의 복도식 아파트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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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때 용적률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은 더 높은 층으로 지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는 규제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용적률 완화를 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층으로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더 많은 세대가 입주가능할수 있기에 재건축시행사나 개발예정지에서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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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에는 인구감소로 주택가격이 내리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겠지만 주택간의 가격격차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주택의 양극화가 심해질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똘똘한 한채가 분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은 더 상승되겠지만 그 외지역에서는 수요감소에 따라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수 있어보이고 그에 따라 지역간 , 소득간 격차가 더 커지는 양극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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