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냐 매매냐, 서울이냐 경기도권이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의 조달이나 주택유지상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개인적판단으로는 임대차보다는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장기거주를 통한 주거안정효과와 구매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주택가치 상승분등의 차익등이 본인에게 귀속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도 귀속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전세대출이자등은 모두 날리는 비용으로 볼수 있고, 혹 계약기간중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증금 인상문제나 시세차익등의 혜택을 누릴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2년 또는 4년뒤 임대인의 퇴거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거주가 불가하다는 점도 주거불안정에 따른 손실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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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도금 대출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의 경우 계약금부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를 확인하시고 잔금시기까지 문제없이 진행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조합원 분양가 8억 권리가액 2억이라면 최종 분담금은 숫자상 6억(8억-2억)이 됩니다. 즉, 대출이든 자납이든 결국은 6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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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산정시 계약기간은 무관합니다, 즉 계약기간과 중개보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 100. 월세90일경우 환산보증금은 100 + (90x100) = 9100만원이되고 임대차 중개요율 0.4%을 적용하면 36만4천원이 한도중개보수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수요율은 거래금액 / 거래형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거래형태는 매매 / 임대차 여부 . 거래금액은 구간별에 따라 차등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0.9%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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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이제는 하락하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확답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본격화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구매자층은 주택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수요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 회복기로 접어들지 못한 점과 곧 금리인하가 현실화 될 것으로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대출규제가 악재인것은 맞지만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최종 부동산가격도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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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아파트보다 안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의 수요 대부분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수요측면에서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에 수요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더 빠르게 상승되게 되고,반대로 하락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보다 더 빠르게 수요가 줄기 때문에 더 먼저 하락하게 됩니다, 즉 가격방어자체가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좋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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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으로 주택구입시 거주조건2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라 실거주요건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내 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규제지역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위해 실거주요건 2년있고, 청약에서는 공공청약, 분양가상한제등에 따라 실거주요건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분양자체에도 실거주가 없고, 비규제지역을 실거주 요건이 없으나, 공공저금리대출상품 중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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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서 제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도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취하의 시기에 따른 요건이 있는데 보통 낙찰자가 나오고 매수신고가 되기 전에는 제한없이 취하가 가능하고, 매수신고부터 대금완납전까지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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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얼마나 싸게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에서 하한가 상한가는 정함이 없습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해도 관계가 없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를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시세가 4억인데 난 1억에 내놓을 거야 하신데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물론 매물등록과 동시에 세입자가 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면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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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 계획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느지역에 거주를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신축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무조건 추천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1인 단독가구라면 최근에 아파트평수중 많이 공급되는 전용면적 57, 49제곱미터 정도 크기면 질문에서 말한 요건에 해당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평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많기에 일단 주거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전세임대포털등에 접속하여 LH전세임대주택등을 알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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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용중 청약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게 된 경우, 계약만료일은 조금 남았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보이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만기전까지는 기존 대출은행등의 문의하여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미반환에 따른 연장인 점은 전달하시면 방법을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따른 이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 현시점 임대인과 미반환에 따른 이자부담등을 협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선 대출은 단기연장을 하되.약만료일이 되서는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함깨하시면 됩니다. 그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 청구 없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게 순서입니다, 이때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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