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지분 판매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공유등기로 되어 있다면 본인 지분의 매도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도 본인 지분만의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전체를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면 주택의 사용,수익등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분만을 매수하려는 거래상대방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했든 지분절반만 매수해서는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을 임의대로 할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보통은 공유지분 매도를 할때는 가장 지분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지분 매수를 요청하는게 과정상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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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입지나 지역,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듯 합니다. 현재 전세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른것은 서울,수도권내 아파트이지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상승된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뉴스에서 말한것은 대표적인 부분을 말한것이지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지역내 매물을 알아보시고 전세가 정말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다면 그때 월세나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전환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발품이 8할입니다. 직접 부동산 다니면서 알아보시면 가장 본인에게 맞은 주택을 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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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결국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팔아도 손해라서 어떤게 득이 된다고 볼수는 없고, 현재 매도하면 이후 가격회복가능성은 완전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매도하지 않고 더 지켜볼 경우 가격의 변동여부에 따라 원금회복을 기할 가능성은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더큰 손실로 이어질수도 있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갭투자를 하셨다면 사실 2년만에 처분은 기간이 짧습니다. 선택의 문제지만, 지난 2년동안 부동산 급락이 있었기에 상황상 2~3년 더 지켜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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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본인이 전세대출이 가능하진, 공공전세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연계은행등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요건등은 원하시는 상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품별로 검새하여 본인자격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대출자체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현 가진돈으로 하고, 차액 300만원을 월세전환가능한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쩔수 없지만 낮추는 금액단위가 크지 않고 월세가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면 임대인도 수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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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갈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통보후 계속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은 합의연장이 된 상태로써 일방적인 해지(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에 해당되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상대방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면 만기까지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을 지급할 이유는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즉 임대인 거부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1과 같습니다. 본인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패널티는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했을떄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자체를 안하면 해지가 안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한곳만 유지가 되기 떄문에 이사가는 주택이 전입신고필수라거나 하면 사실상 현 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의 권리관계상 대항력이 없어 위험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해결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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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기 계약이 끝나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신고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가로 들어가실떄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시는게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등의 작성은 필요없이 그냥 그대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전입후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혹 현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해당 보증금 반환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입주상 절차라기 보다 현 임대차 하는 주택에 대한 본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해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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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임대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월임대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기준금리가 높아질 경우 전환율도 높아지기 떄문이고, 예적금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월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단,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하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임대차 시세도 하락하게 되고 보증금 자체도 낮아지게 되지만, 해당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시킬 경우는 이전보다 높은 금액이 월세로 전환되어 부담은 더 증가될수 있습니다. 쉽게 예전 기준금리가 1%대라면 월세 전환시 1억당 30만원정도로 보시만 현재처럼 금리가 3.5%라면 1억당 45만원선으로 오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시세가 내려갔다면 보증금을 더 낮추고 이를 월세로 전환시켜 매월 받는 월세를 높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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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하는데 다음집 전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결국 임대차는 2~4년내 이사를 다시 할 가능성 높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임대인 실거주를 한다면 2년만 살수 있기 때문에 자가주택에 비해 결국 이사를 불가피합니다. 질문에서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지쳤다면 사실상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게 장기간 거주가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의 장점도 있지만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당 차익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다는 유리하나 반대의 경우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 손실 역시 부담할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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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로 쉽게 100평 토지에 50평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즉, 전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 비율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폐율 60%, 토지100평이라면 건물은 최대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로 건축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합을 말합니다. 위에서처럼 100평 토지에 50평짜리 건물을 건축하는데 용적률이 200%라면 한층당 50평이므로 최대 연면적은 200까지 건축이 가능하기에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의 하나라고 이해시면 됩니다. 그중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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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면 1금융권 전세대출은 불가하고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1금융권 전세대출상품 이용은 가능하나, 보증보험 등의 한도가 낮기 떄문에 해당 전세금까지만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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