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후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소통이 안되는데 누구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그 의무가 생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는 다른 임차인입주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하고, 질문에서 9월 30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겠다고 전달하시고 해당일까지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11월9일까지 거주를 거부하고 만기일 반환과 퇴거를 주장하면 해당 시기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을 2개월연장하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9월30일 퇴거를 생각하고 계셔야 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거부와 법적 조치를 하면서 거주를 할수 있지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본인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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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전에 퇴거를 하실 경우 임대인이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신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실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를 할 경우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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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이거나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일 경우 일정기간 실거주의무를 부여하게 되며, 이로한 실거주의무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아 투기세력등이 몰려 실제 거주가 필요한 실수요자이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분양에 대한 투기를 억제가 주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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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30% / 보증금 1억에 60만원 계약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세대라면 다른 가구의 퇴거와 입주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있는 상태로 계약을 하는경우 선순위 임차인 자격은 부여되지 않고, 근저당에 이은 후순위 세입자가 됩니다. 혹 경매시에는 낙찰후 배당과 관계없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크게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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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어느정도 분양되어야 수익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전체 분양 물량중에 70%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미분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물량의 30%이내로만 발생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보는 손실은 적습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나, 미분양으로 인한 대출미상환,그에 따라 부도 등의 위기가 발생한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 분양물량이 70%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건설사도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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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날 때 대피요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내부에 있우 경우는 지진충격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질수있는 가구, 가전제품을 피해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등을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하며, 흔들임이 잦아들 경우 가스밸브와 전기등을 차단하고 문을 열고 탈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해일등이 올수 있기에 해변가 주변에 계신다면 빠르게 벗어나여 하며, 여의치 않은경우 높은 건물이나 긴급대피장소등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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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에 집값이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지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서울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서울지역 주변 위성도시들 아파트가격과 거래량도 조금씩 반등세로 움직이는게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세로 나타날지는 전문가들도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고, 부동산 pf대출위기, 가계부채 증가등의 부동산 위험요소등이 그래도 이기 때문입니다. 그에따라 향후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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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집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난방기술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북향을 선호하지 않았고,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난방기술이 좋아지면서 남향이나 북향등의 장단점은 사실상 많이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이 남향선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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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입점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매출기준인가요 정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백화점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브랜드화 된 백화점에서는 입점한 브랜드들은 개별 포스가 아닌 백화점이 제공한 포스를 사용하게 되고, 해당 포스기를 통해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일부 퍼센트를 월세를 대신해 수수료로 받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는 이유는 백화점 자체의 매출분석과 각 층별, 브랜드별 매출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떄문입니다. 물론 매출이 적은 매장에 대해서는 페널트, 매출이 많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좋은 층과 잘보이는 위치로 매장을 옮겨주거나, 다른데보다 낮은 수수료 청구등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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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기요금 납부 시 명의 변경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명의자 변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부과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일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이후 납부내역조회나 퇴거시 정산을 위해 연락시 명의자 본인이 아니기에 관련된 서비스나 정산등을 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기로 인한 별도 사고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의 이름으로 전기를 사용중인 것으로 볼수 있기에 생각치 않은 불이익이 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원칙상 이전 거주자는 퇴거하면 해당 전기회사에 연락하여 정산을 하게 되고 이때 거주지에 등록된 명의가 삭제됩니다. 그런데 이전 명의자로 지로등이 나오고 있다면 퇴거시 이를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전 세입자의 정산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부담하시는것일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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