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이습니다
재건축과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재건축으로 전세세입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재건축을 담당하는 시공사는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 까지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금이 없는 경우 이주금대출을 받아 상환할수는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대출금 사용의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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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12억이하 주택으로써 2년이상 보유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구매시점 기준)에 속한 주택의 경우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19년도 취득당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면 2년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나 기타 청약시에 2년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양도비과세와 별도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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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적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향후 주택가격상승을 위한 입지를 보면, 아파트가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유리하고, 같은 아파트라도 대단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으로 초,중,고가 근교에 있어 학군형성이 가능하고 교통상 입지가 유리한지를 판단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상 입지는 간단하게는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이 유리하며, 해당 지하철이 여러노선이 환승하는 역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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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를 못했는데....
주택 임대차신고는 21년6웗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시점에 임대차신고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를 하거나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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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으로 공항 이전 무슨 이익이 있나요
외곽에 공항을 건설하는 이유는 일단 부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도심안에 건설하여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공항주변으로는 이착률을 위한 고도제한이 설정되게 됨으로 개인 재산 이용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당연히 도심부 외곽으로 공항을 이전하는게 지자체나 도심지역 입주민들에게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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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귀농지원정책은 각 지차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귀농예상 지역 지자체에 자세한 문의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귀농에 대한 하반기 지원혜택을 간단히 답변드리면 1. 농업창업자금 지원 (세대당 3억), 2, 주택구입 및 신축,증축등 자금지원으로 최대 7500만원등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금은 모두 저금리 융자 형태로 지원되게 됩니다. 결국 공짜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 요건에 해당되는 귀농인이여야 하므로 해당요건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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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세금 이슈
만30세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떄문에 현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단독세대로써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세금적용은 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규제지역이 축소되었고 비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없기 떄문에 규제지역내 구매가 아니라면 취득시점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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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질문입니다!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에는 대출원금뿐아니라 연체 혹은 경매등이 발생한 경우 이자나 기타 비용을 고려햐여 원금보다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었을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채권 최고액 전부를 받는것은 아니며, 법원에 실제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채권계산서상 금액은 채권최고액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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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건가요?
사실 재건축의 대한 규제 완화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실제 재건축사업의 대해서는 현 입주민들끼리 진행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재건축 사업자체가 민간성격이 강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 사업진행을 할수 있도록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율 완화등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예상단지들의 재건축 동기를 부여함으써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될수 있는데 이는 1시신도시 중 총 2만 6000호정도를 선도지구로 선정하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행정절차 축소 및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고물가에 따른 건축비용상승으로 인해 위 정책에 해당되는 재개발 예정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실제 추진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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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아 일시적1가구 2주택
네, 지자체에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후 건축물대장 폐쇠와 등기부 멸실등기를 하게 된다면 실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는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골 빈집에 대한 증가로 정부에서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는 법조항이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처럼 하실거라면 해당 적용기간내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철거와 관련된 허가나 절차는 지자체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들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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