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면 집값도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하고 인구감소는 수요감소로 이어지기 떄문에 부동산 가격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인구감소가 실제 부동산 가격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시점에서는 지방의 경우는 인구감소에 따라 부동산 공실 가격인하등이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가격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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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명세서 이해가안됩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의 경우 선불로써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월사용분을 당월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듯 보입니다. 즉 2/7일 입주시 선납한 월세는 2.7~2.29 일자에 따른 월세를 선납한 것이고 3월 관리비상 월세는 3월달 정상적인 한달치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사용기간이 구분되지 않고 합쳐져 있기에 알아보기가 불편한 점은 있어보입니다. 이럴 경우 만기시에 마지막달 월세에서는 정상월세에서 선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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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취득세감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며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어렵습다만, 준공 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실제주택이 아닌 권리에 대한 매매로써 주택보유이력은 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분양아파트 준공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면 생애최초주택 최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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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용적률이 얼마나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용적률이 정해져있고 그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에 차이가 있고,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조건등에 충족이 된다면 조금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늘어나는 것 또한 아니기에 조합이나 사업설명회등에 참석하여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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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보증금을 신용대출로 했는데 정책대출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보통 계약서상 잔금일과 임차인 전입일중에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역시도 해당 시점에 가능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시려면 재계약시에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신용대출을 상환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한 협조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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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급면적 실평수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평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전용면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본인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쉽게 현관문 안쪽 집안내 면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면적은 이러한 전용면적과 복도, 엘레베이터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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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의 가장 큰 차이는 채권금액의 유동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저당권의 경우 채권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 그때마다 채권금액에 대한 정정을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이내에서 채권금액이 유동성있게 변동 가능하고, 일정시점에 확정을하게 되므로 변동시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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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을 빼야하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부동산이든 매물을 내 놓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물등록시에 임대인에게 계약조건의 변동여부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그외 임차인이 구해지면 일정을 조율해서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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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및 투룸 건물주 변경시 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변경에 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기간 중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는 재계약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인 변경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등은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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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살고 있는 분하고는 새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임차권을 승계받는 조건이였다면 계약효력은 그래도 유지되는 만큼 계약기간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전 재계약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현 소유자 명의로써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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