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가격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가능시세범위를 확인할수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본인이 주택상황과 본인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등을 진행하여 현 매물보다 거주환경이 좋다면 시세보다 좀더 높게 올릴수 있고, 주택의 하자, 노후도가 심하다면 시세보다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매도가 급한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급매등 가격에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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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투자와 다르게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금리, 그리고 세법, 관련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단순하게 사고파는데 있어, 법률적인 제제나 과세등의 비용을 잘 고려하셔야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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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태긍로 층수가 3개층 이하일때를 말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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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 후 부동산 반 전세 재계약 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 8월 27일에 구두 합의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별도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2~24년 8.27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합의하여 인상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인상이 합의없이 그 자체로 새로운계약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기에 최초 합의된 기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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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 주택수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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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보통 은행제출이나 주문센터 방문 확정일자 부여시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원본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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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일 2일전 이사 보증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만기일에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2.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나, 현 주택의 대항력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당연히 현 주택 보증금 회수후에 새집에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3. 만기일에 반환이 안되면 당연히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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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바뀌고 계약기간 끝났을 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상대방이 변경되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을 하신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고 ,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 및 임대차신고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진행시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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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상가임대차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상가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목적이기에 영업목적의 상가처럼 영업권, 시설권에 대한 별도 금액산정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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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전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이후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임대인이 대리하여 임대차를 권리하고 있는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하는것을 대신해 부동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2. 3개월 후 계약종료가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해지를 통보하시고 절차등은 한번더 문의를 해보시는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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