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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1000평 가까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중 200평 정도만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 토지 분할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제가 분할하고 싶은 기준으로 선을 그어 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 주소가 두개로 나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 60m2, 상업지역 150m2, 공업지역 150m2, 녹지지역 200m2 등 해당지역의 최소한 면적이 되어야 분필이 가능합니다. 즉 1000평이면 3,300m2인데 해당지역의 위의 최소한의 면적만 되면 분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이런 경우 토지 분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가능하다면 제가 분할하고 싶은 기준으로 선을 그어 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경계측량을 한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 주소가 두개로 나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토지분할의 경우 소유자 판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을 위한 요건, 특히 용도지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이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1처럼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일부 분할선으로는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3. 네, 필지별로 부여되기 떄문에 새로운 지번이 부여됩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중 넓은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분할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지번에 부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적소관청에 지번부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번지가 하나 늘어나기때문에 분할을 한다해도 측량사의 기준에 따라 관공서에 분할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분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