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분할 할때 지번 지정할수있나요?
농지분할하고있습니다
기존 지번이 110 (400평)
분할하면 지번이 110(200평) , 110-1?(200평)
되는데요
분할 왼쪽 or 오른쪽을 기존지번110으로
지정할수있나요?
농지를 분할할 때 지번을 지정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분할할 때 새로운 지번은 해당 지자체의 지적 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즉, 분할된 두 필지 중 어느 쪽이 기존 지번을 유지하고, 어느 쪽이 새로운 지번(예: 110-1)을 부여받을지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분할된 필지의 지번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후 각 필지의 위치나 크기, 형상 등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원하는 지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사유와 요청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된 농지의 지번을 특정 방향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지자체의 지적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1. 분할 계획서: 농지를 어떻게 분할할 계획인지 명확히 설명한 서류.
2. 분할 사유: 왜 특정 지번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
3. 지도나 도면: 분할된 필지의 위치와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자체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 담당자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해보세요.
토지를 분할하면 기존 지번 , 기존 지번 - 1
이런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즉 110번지를 분할하면 하나는 110번지, 다른 하나는 110-1 로 분할이 됩니다.
지적법상 분할의 경우 원칙상 분할전의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 다만 주거, 사무실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분할전에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건축물이 모두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북서에서 남동순으로 순차적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지번선택의 경우는 특별히 본 케이스가 없기에 가능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지적소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농지분할하고있습니다
기존 지번이 110 (400평)
분할하면 지번이 110(200평) , 110-1?(200평)
되는데요
분할 왼쪽 or 오른쪽을 기존지번110으로
지정할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분할측량을 할 때 지적공사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이야기 하시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지정은 불가하며, 북서기번법으로 지정 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분할을 신청할때는 지적소 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해서 차례로 메기게 된답니다
만약 본번을 이미 부여받은 필지를 분할하게 되는 때에는 나누어 쪼개진 토지에 새로운 번지가 생성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