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토지의 경우 분할을 어떻게하나요?
공동명의 토지가있습니다.
현재는 농사를짓는데요.
처음에는 사이가좋았는데
지금은 안좋다보니 싸움이 잦아서 분할을하려고합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분할해야되나요?
분할하면 자신이가지고싶은곳을정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의 경우 한필지를 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지분자들끼리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협의 분할이 안 될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등을 통해서 해소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공유물 분할 소송 시 협의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좋은 자리 등 선점을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다소 어렵고 또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지분 만큼 배당을 주는 형식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물 분할은 전원의 합의가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 시에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이 지분의 가치, 도로 인접성,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눕니다. 실제 땅을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땅 모양이나 가치 훼손이 심할 경우 경매 후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분할방법의 종류로 현물 분할로 땅을 실제로 필지로 나누어 각각 소유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대금분할로 땅을 경매에 넘겨서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과 가격배상으로 한 명이 땅 전체를 소유하고 상대방이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농지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분할 최소 면적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 시군구청에 분할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1. 협의 분할 : 상대방과 협의하여 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거나 한 명이 전체를 가져가고 청산금을 주는 방식
2. 소송 분할 : 민법 제 268조에 따라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가능
협의 분할 같은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 필요하며 공유물 분할은 상대방 의사 필요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협의 분할 같은 경우 서로 합의하면 원하는 부분 선택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없고, 법원이 공정하게 면적, 위치, 토질 고려해 배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명의의 토지를 분할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분할을 해야하지만 보통 서로 좋은 땅을 갖고자하기에 협의가 쉽지 않아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현물 분할이 되지않으면 경매로 매각하여 공유자가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상호 이해관계로 인해 분할이 쉽지 않으므로 최초에 토지 공동매수시에 분할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면 측량을 해서 현물분할로 각가 지번을 나누거나 지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현물 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경매로 팔고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의 경우 합의가 우선되면 합의에 따라 분할을 신청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 원할하지 않고, 나누는데 있어 의견에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공유지분할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라 분할도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사이가 좋지 않고 분할의 기준이나 분할후 어디를 가질지 협의가 어려운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에 따라 분할이 되면 이후 각 분할토지는 개별소유가 되므로 자유로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