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공유 토지(1필지)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0. 04. 25. 10:23

상속받은 토지(1필지-농지(전))를 법정에서 13인에게 지분분할을 해 주었는데 토지가 크지도 않은데다 공유된 지분인이 많아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어 해당 토지를 묵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내가 받은 지분만큼의 토지 면적을 명확하게 하여 작게라도 밭농사를 짓고 싶지만, 1필지로 이루어져 있어 본인이 해당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공유인의 동의없이는 1필지내 본인 지분만큼의 면적을 아무곳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유인이 많다 보니 연락처를 모르는 분도 있고 관계가 껄끄러운 분도 있어 13인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유인의 동의를 통한 토지 사용외에 1필지내 해당 토지를 내 지분만큼 사용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020. 04.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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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밭농사는 관리에 관항 사항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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