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동명의 이전관련 지분율매매인지 문의

2021. 10. 06. 13:22

현재 약 1600평 정도의 땅을 5명이서 공동명의로 가지고있습니다. 필지는 6개 덩어리로 나누어져있구요이번에 이 땅을 5명에서 2명으로 반반씩 나눠서 명의를 바꾸려합니다

필지가 한개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라서 계산이 복잡한데요. 대지도 있고 농지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땅을 이전하려면 지분율매매를 해야되나요? 그럼 필지마다 지분율을 계산해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5명의 지분율이 각각 다르구요 필지마다 개별공시지가가 달라서요 이럴땐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현재 지분율은 5명이 30%25%25%10%10%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의를 증여하실 것인지, 매매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것마다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10. 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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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파악하여 각자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매매사례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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