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분할 또는 합병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개 번지에 2명이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갑 2718 / 2753 을 35 / 2753

소송을 진행하기 전 까지는 갑과 을의 토지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금융이나 행정절차 진행할때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소송을 통해 갑과 을의 경계선까지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증명원 포함)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를 보니 토지분할 최소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을의 토지 35제곱미터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을의 토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보니 판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의 토지 25제곱미터를 을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여 60제곱미터를 충족시키면 가능할거는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7373 3373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미달로 판결문이 있어도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갑의 지분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여 을의 면적을 60제곱미터로 맞춘 뒤 공유물 분할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을이 토지 매수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현물 분할 불능을 사유로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강제 매수하는 가액 배상 판결을 다시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순히 금융 절차가 목적이라면 최근 늘어난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 담보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필지 분할 없이도 자금을 확보하는 대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상 양도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매매 형시을 취하시고 지하시설물 위치와 분할 경계가 겹치지 않는지 사전에 지적측량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전 까지는 갑과 을의 토지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금융이나 행정절차 진행할때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소송을 통해 갑과 을의 경계선까지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증명원 포함)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를 보니 토지분할 최소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을의 토지 35제곱미터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을의 토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보니 판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의 토지 25제곱미터를 을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여 60제곱미터를 충족시키면 가능할거는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7373 3373

    ==>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법규보다는 법원 판결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병이 제일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을의 매설물 문제도 해결되고 경계 확정판결 덕에 지적 정리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