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분할 또는 합병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개 번지에 2명이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갑 2718 / 2753 을 35 / 2753
소송을 진행하기 전 까지는 갑과 을의 토지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금융이나 행정절차 진행할때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소송을 통해 갑과 을의 경계선까지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증명원 포함)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를 보니 토지분할 최소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을의 토지 35제곱미터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을의 토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보니 판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의 토지 25제곱미터를 을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여 60제곱미터를 충족시키면 가능할거는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7373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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