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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토지를 500평정도를 구입하여 분할하여 하나는 저의 세컨하우스를 짓고 나머지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

시골에 토지를 500평정도를 구입하여 분할하여 하나는 세컨하우스를 짓고 나머지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에 그냥 단순 답을 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500평을 사서 님이 25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250평을 도로 판다는게 더 절차상에서 더 어렵고 비용측면에서 낭비인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500평 토지구입시 취등록세가 더 많이들고요..또 250평씩 토지분할 측량비용이 들고요..250평 매도시 양도세 신고도 해야하구요..


      특별히 그렇게 할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 처음부터 님의 세컨하우스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토지를 구해서 건축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세대 2주택 중과세 부분도 사전에 고려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기준도 있지만 땅을 분할해서 매매와 건축을 하는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하시면 되고, 건축과 등에 방문하여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을 파악하시어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