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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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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50평 정도 시골집이 있는데 옆집에 일부 점유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시골 부동산이나 그곳에 사시는 사람들이 목이 좋고 땅값이 싸다보니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처분을 고민중인데 땅이 일부 옆집으로 10평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도가 확정되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하나요?

일부 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전에 측량을 하셔야 합니다. 지적도와 실제 땅이 다른 경우가 많아 나중에 매수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침범 면적을 확정한 뒤 이를 매수자에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점유 부분 처리는 10평이 침범된 상태이며 매수인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함을 특약에 넣고 가격을 조정해 파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옆집에 해당 10평만 따로 팔거나 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점유취득시효(20년 점유 시 소유권 주장 가능)를 방지해야 합니다. 매도시 주의할점은 부동산이나 이웃의 연락에 서두르지 마시고 침법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가는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측량 결과물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측량으로 면적을 확정하고 침범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 파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 일부 10평 점유는 매도 전 지적측량 후 경계확정이 우선입니다; 점유자가 장기 점유 중이면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도 있어 합의 매매나 경계조정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골 부동산이나 그곳에 사시는 사람들이 목이 좋고 땅값이 싸다보니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처분을 고민중인데 땅이 일부 옆집으로 10평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도가 확정되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하나요?

    일부 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매도후 경계측량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매도 전에 경계측량을 한 후 토지 경계부분을 회복한 후 매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된 부분이 20년이상 계속이 되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된다면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전에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하게 경계를 확인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시골의 경우 서로 모르고 담을 쌓아두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분할한 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매도 전에 정확하게 경계를 확인해야 향 후 발생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150평 시골집의 10평 옆집 점유는 매도 전 측량 + 명도 절차가 필수이며 20년 미만 점유라면 소유권 주장 불가하니 건물 철거나 임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 확정 시 측량 비용 100만 원 내외로 경계 재확인 후 필요 시 소송으로 건물 인도를 진행하는 것을 추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후 이 문제를 알게 되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전에 정리하거나 최소한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