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사유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포기한다면 계약시 권리관계를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진행한 만큼 사실상 변심으로 해지에 해당하기에 50만원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이를 알고도 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여러문제가 생길소지가 있으며, 현재 어느중개사말이 맞든 중개사고로써 중개인에 대한 과실청구는 어려워 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손실이 생길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감수할 자신이 없다면 두 경우의 수 중 손실이 적은 쪽으로 선택후 진행을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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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2. 보통은 그렇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보증금 중 일부만을 보증한다면 임차인스스로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재가입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런 사고없이 만기시 보증금반환이 될 경우 해당 보험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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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사고팔때양도소득세 세월대비비율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즉,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며, 보통 2년미만 보유 매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며, 1년미만의 경우는 7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에는 기본세율인 6~45%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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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실행한 후에 전세 놓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1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전세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권리관계상 임차권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전세세입자를 받는다면 전세금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전세금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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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기간에 땅을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어머니 명의에서 돌아가셨다면 이미 법적상속에 따라 명의자는 상속지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아버님과 질문자님 그리고 질문자님 형제들이 있다면 1.5 : 1 : 1 이런식으로 지분만큼 상속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미 어머니 명의가 아닌 본인과 가족명의로의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하신후 해당 매매 문제는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매매여부를 결정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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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는 것과 전세로 들어가는것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와 매매를 비교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를 하자면, 매매의 경우는 주택소유권을 얻고 그에따라 항후 주택가격에 대한 변동여부를 모두 소유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말그대로 임차하여 단순 사용수익하는 것이기에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부동산이 매년 상승할 경우 매매를 통한 소유자는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볼수 있어 유리했으며, 전세세입자는 만기시 전세금 인상등을 요구당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주거비 증가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할 경우 장기거주를 통한 주거안정효과가 있지만 , 전세의 경우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하고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이사를 하여야 하기에 경제적 손실 및 주거불안정으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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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제가 알기로도 변경된 부분은 없고 변경이 되었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은 불가한다는 점은 현행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시 시행시점에 따른 소급효가 없다면 기존 계약기간 중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질문2) 중요한 건 이미 성립된 묵시적 갱신에는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질문3) 설령 변경이 가능하다면 관리비는 별개이므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5%을 인상할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의 인상분 만큼은 월세로 전환되어 추가로산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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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등 집단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타운하우스의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형태쯤으로 다층 구조집들이 모여 단지를 이루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타운하우스의 경우 단지출입문, 커뮤니티시설, 경비, 청소등은 공동관리비로 운영되며, 일반주텍에 비해 다른 유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벽간 소음이나 동산 거리가 짧게 설계되어 있고, 개방성 높은 발코니등은 사생활 침해등이 단점일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관리비의 있어서도 냉난방효율이 떨어져 사용량이 많아 비용적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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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대인 보증보험 동시진행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으며, 임대인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한 만큼 임차인의 자격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뜻을 잘못 표기하신 경우라면 가입가능여부는 보증보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권 설정에 따른 물권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가입만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양도하는것은 아닙니다.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3. 보통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 동의를 얻는 경우나, 임차인이 별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만 의무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만으로 면제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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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보유중일때 청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의 경우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누구 통장을 사용하던 1가구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무주택자격이라면 1순위 청약은 어려우며, 1순위 청약자격에 1주택자 포함이라면 1순위청약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즉 청약별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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