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구역이 주로 농사를 짓는 구역인 것 같더군요
보호구역이란 곳도 있더라구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으로 농업이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경의 용수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위해 정비된 농사 전용 토지이고 농업보호구역은 그 전용 토지에 필요한 물 공급, 수질 보전 등 지원을 위한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 기술 개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 경영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2. 농업보호구역: 주로 농지 보전과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의 침해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농업 발전과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개의 구역 차이로 인해 해당 토지내 할수 있는 행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농업진흥구역내 행위보다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예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뿐 아니라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밖에 시설을 추가로 개발할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농업에 대한 사항만 가능한 농업진흥구역이 있다면 그 주위로 하여 진흥구역 주변의 농업을 위한 기타시설들을 포괄하는 완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구역이 주로 농사를 짓는 구역인 것 같더군요
보호구역이란 곳도 있더라구요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곳이고 이곳은 농지전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은 "식량 생산 및 잠정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놓은 곳 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둘다 식량 안보를 유지하고, 농업 경영 지원 및 산업의 다양성을 유도하며,
고용창출, 인구 분산,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 한다는 목적아래 유사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개선에 목적을 중점적으로 두고 농업 생산 이나 연구개발쪽에 가까운 구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개발 보다는 농업인의 거주와 생활 환경 개선, 영농환경 유지쪽에 가까운 구역입니다.